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한 우리나라의 ‘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씨름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개최되는 제 13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0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29건은 등재권고, 9건은 정보보완, 2건은 등재불가로 권고했으며,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되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한 우리나라의 ‘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사진출처=대한씨름협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한 우리나라의 ‘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사진출처=대한씨름협회]

 

현재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수월래’,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줄다리기’ 등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씨름’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 북한의 ‘씨름’도 역시 등재권고를 받았으며, 북한은 현재 아리랑, 김치담그기 등 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와 북한의 씨름이 모두 각각 등재권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공동등재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북한과 유네스코 사무국의 협의와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