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남미 등 해외여행지가 보다 다양화됨에 따라 여행을 떠나기 전, 해당 국가의 검역감염병 오염여부 확인과 예방접종은 필수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 1일자로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에 대한 오염지역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2018년 7월 1일 기준). [사진=질병관리본부]](https://cdn.ikoreanspirit.com/news/photo/201807/51820_61699_053.jpg)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서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말하며, 검역법에 따라 콜레라와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풀루엔자(AI) 인체감염정,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9종이 선정되었다. 그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6종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 및 관리 중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말라위와 잠비아가 콜레라로 신규지정 되었고, 기존 황열 및 페스트 지역인 케냐와 콜레라 지역인 소말리아는 폴리오 발생보고로 인해 추가지정 받았다.
또한 최근 1년 간 검역감염병 발생보고가 없던 아이티(콜레라)와 카타르(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집트(동물인풀루엔자 인체감염증) 3개국은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단, 카타의 경우 메르스 원발생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인접하며, 국내 직항기 운항 및 주요 경유국임을 감안해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되어, 오염지역과 동일하게 입국자 검역조치를 할 계획이다. 메르스의 경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220명이 발생해 WHO에서 ‘18년 6월 18일 기준으로 790명이 사망했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전 지역이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1개 성(省)과 시(市)로 축소되었다. 11개 지역은 베이징시,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안후이성, 윈난성, 장쑤성, 푸젠성, 후난성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사진=질병관리본부]](https://cdn.ikoreanspirit.com/news/photo/201807/51820_61700_135.jpg)
질병관리본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여행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첫째,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는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과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예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출국 최소 2주 전에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고 셋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나 오염인근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시 검역관에게 신고한다. 넷째, 낙타나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및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황열과 콜레라 예방 백신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그 외 백신은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보건소의 경우, 사전에 성인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보건소와 종합병원 감염내과에서 받을 수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나 오염인근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검역법 제12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진=질병관리본부]](https://cdn.ikoreanspirit.com/news/photo/201807/51820_61701_35.jpg)
또한 귀국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하면 보건소 연계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 본부는 검역감염병의 철저한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출국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현지 주요 감염병 발생정보 및 예방, 주의안내 SMS를 제공하고, 입국 후에도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간 동안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신고하도록 안내 SMS를 제공한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간 동안 입국자의 해외여행력을 제공해, 해외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정보 검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