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지난 11월4일~10일 7.8명으로 유행기준(6.3명)을 초과해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 전국 지자체에 지역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1월 16일(금)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울러,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자료=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자료=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료=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료=질병관리본부]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였다.

◆ 개인위생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