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45주(11월 3일~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9년 11월 15일(금)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며,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된다.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며,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릴 경우,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했다.

손씻기, 기침예절 등에 관한 개인위생수칙 [자료=보건복지부]
손씻기, 기침예절 등에 관한 개인위생수칙 [자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의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