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10월 1일 오후 3시 경복궁 흥복전 일원에서 ‘한복생활’ 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10월 1일 오후 3시 경복궁 흥복전 일원에서 ‘한복생활’ 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최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복생활’의 지정 의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10월 1일 오후 3시 경복궁 흥복전 일원에서 ‘한복생활’ 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단순한 의복이 아닌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한 소중한 무형유산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는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하여 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와, ▲ 옷고름을 갖추고 있는 한복(韓服)을 지어, ▲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착용 순서에 따라 입고, ▲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의 ‘다듬이아리랑’ 공연을 시작으로, ‘한복 즐기기’를 주제로 한 배화여대 김소현 교수 강연,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한복문화활동가가 ‘나의 한복생활’을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이 진행됐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0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흥복전에서 개최된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에서 ‘나의 한복생활’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문화재청]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0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흥복전에서 개최된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에서 ‘나의 한복생활’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문화재청]

최응천 문화재청장과의 이야기 공연에는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복 문화상품(굿즈)을 개발해 경복궁에서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한 예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내에서 한복파티를 개최하는 등 한복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덕성여대 학생들이 참여했다.

한복문화활동가는 한복을 입고 80여개의 세계도시를 여행한 권미루 씨가 한복문화활동가로 최응천 청장과 함께 한복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담을 나누었다.

전통한복을 입힌 인형 전시도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하여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시대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이며, 우리 고유의 복식 문화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면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형(典型)을 확립하였다. 1900년 4월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되어 문관(文官)들이 예복(禮服)으로 양복(洋服)을 입게 되면서부터는 수천 년간 내려오던 한복문화가 한복·양복의 혼합문화로 전환되었다.

‘한복’이란 용어는 개항(1876)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서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韓服)’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근대적 산업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부들이 손수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하여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새로이 원단을 장만하여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를 각각 ‘설빔’·‘추석빔’·‘단오빔’이라 하였고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때의 명절에는 필요한 옷을 장만하여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이처럼 ‘한복생활’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이기에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다.

태어난 아이에게 입히는 첫 옷인 ‘배냇저고리’는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닿기 때문에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야 해서 가능한 한 솔기를 적게 하여 지었고, 오늘날 돌복으로 많이 입는 ‘까치두루마기’는 까치설날이라고도 불리는 섣달그믐에 아이들에게 입혔으며, 때로는 설빔으로 입히기도 하였다. 두루마기에 붙이는 색동소매는 벽사(辟邪)와 길상(吉祥)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혼례식에서는 ‘녹의홍상(綠衣紅裳)’이라고 하여 신부는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겉옷으로 활옷이나 원삼을 착용하였다. 상장례에서 망자(亡者)에게 입히는 수의(壽衣)는 살아생전 윤달에 미리 준비하면 장수(長壽)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바느질 매듭을 짓지 않았다. 이는 망자나 자식들이 화통(化通)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서양식 의복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의생활에도 변화가 생겨 일상복은 간편함과 실용적인 서양식 의복으로 대체되고, 한복의 형태는 크게 간소화되면서 그 쓰임도 의례복으로 일부 축소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의례별로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복생활’은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데, 점차 그 빈도와 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반드시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根幹)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전승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정 기념행사가 ‘한복생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사실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한복의 가치를 잘 보전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각종 조사·연구와 세대별 전승교육, 국내외 홍보를 통해 전승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