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첫 시행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월 1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2월 2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초미세먼지농도가 ㎥당 50㎍을 넘을 경우, 작년 11월에 도입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발령된 예비저감조치는 높은 미세먼지 농도가 예보될 경우, 하루 전 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이다.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첫 시행됐다. [사진=환경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첫 시행됐다. [사진=환경부]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0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지난 해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개소에도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하였다. 51개소 사업장은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서울‧인천‧경기‧한국환경공단 합동)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