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경유 차량의 매연,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집중단속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단속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단속 예정지역 중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차량후방 모습(번호판 포함)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보통·불량으로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알려준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