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시행일은 2020년 4월 3일)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의 경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2개 물질이며, 이는 현행 환경부 고시로 규정 중인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현행 미세먼지(PM10)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과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고, 앞으로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

또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한편,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천~4천여 대에 달하여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법 적용대상 차량(전국 총 2만여 대) 중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20% 이상)하여 측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ㆍ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ㆍ법인ㆍ직장ㆍ민간 어린이집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