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 이후 간이측정기 38대에 대한 성능인증등급서를 11월 8일부터 성능인증기관 4곳(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성능인증 등급 표시 요령. 1등급에서 등급 외로 구분되며, 표시 요령은 인증기관과 협의해서 수정할수 있다. [이미지=한국환경공단 누리집]
성능인증 등급 표시 요령. 1등급에서 등급 외로 구분되며, 표시 요령은 인증기관과 협의해서 수정할수 있다. [이미지=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실시간으로 측정결과를 제공한다. 일부 측정기는 휴대가 가능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ㆍ지자체 측정망에 사용되는 기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측정기다. 이번에 평가를 진행한 간이측정기는 38대로 성능인증기관별 평가일정에 따라 11월 8일부터 인증서를 발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이 11월 8일에 6개 제품, 11월 11일에 3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였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11월 12일에 7개 제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1월 13일에 12개 제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1월 중으로 10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11월 8일 성능인증서를 처음 발급한 한국환경공단의 6개 간이측정기 평가 결과는 1등급 5개(고정형 4개, 이동형 1개), 3등급 1개(고정형)이며, 1등급은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등의 평가에서 80%를 초과해야 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등급평가 기준 [자료=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등급평가 기준 [자료=환경부]

이번 평가를 마친 간이측정기의 기기명, 성능인증등급 등은 각 성능인증기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간이측정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평가등급을 알 수 있도록 제품 표면에 등급을 부착하고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등급을 처음으로 부여함에 따라 그동안 성능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측정기기의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