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의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안), 사업장 총량관리제 주요내용 등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소개된다.

설명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 12일 창원, 6월 13일 광주, 6월 14일 대전, 6월 17일 원주에서 열린다.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관심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민석 기자]
환경부는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민석 기자]

가장 먼저 대기오염을 체계적ㆍ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법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되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이 수립ㆍ이행된다. 또한, 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ㆍ가정용보일러ㆍ항만ㆍ선박ㆍ공항 등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총 80개 시군을 포함하는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을 소개한다. 대기관리권역(안)은 지자체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이 권역에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 인구의 88.6%가 포함되게 된다.

이밖에 대기관리권역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설명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407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전 권역에 확대ㆍ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