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했다.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ㆍ서울ㆍ인천ㆍ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 중이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범점검을 실시하는 무인비행서 [사진=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범점검을 실시하는 무인비행기 [사진=환경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ㆍ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ㆍ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ㆍ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 제외)입니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차ㆍ친환경차, 임산부ㆍ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ㆍ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은, 상시로 대상기관의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하여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은 민간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서 470여 명이 활동 중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2019년 11월∼2020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사진=환경부]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사진=환경부]

또한, 전국 유치원ㆍ학교(초ㆍ중ㆍ고ㆍ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11월 26일 기준 약 88% 수준이며,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 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11월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간예보 정보는 현행과 같이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