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총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6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지역이다. 강원의 영동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으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 등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었다.
 

금일(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의 모습.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욱한 탓에 주변이 뿌옇다. [사진=김민석 기자]
금일(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의 모습.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욱한 탓에 주변이 뿌옇다. [사진=김민석 기자]

6일은 전날인 5일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6일 연속을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5기(충남 10기, 경남 6기, 경기 4기, 인천 2기, 강원 2기, 전남 1기)이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44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54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의 단체장들이 직접 현장을 살펴 주민들에게 지자체의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토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일 오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리자에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사진=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사진=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고농도미세먼지에 대비하여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외출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 환기, 실내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의 7가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