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슬기로운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 - 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노량진수산∙ 청량리∙암사)을 대상으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이벤트전’ 

수산대전 행사 사진[이미지 해양수산부]
수산대전 행사 사진[이미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 - 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 온라인은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오프라인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행사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굴, 방어 등 제철 수산물을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오프라인 업체와 지마켓(G마켓), 11번가, 쓱닷컴(SSG.com), 쿠팡, 수협쇼핑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께서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전통시장도 ‘당일ㆍ묶음ㆍ새벽 배송’가능해진다

‘우리시장 빠른배송’개념도[이미지 국토교통부]
‘우리시장 빠른배송’개념도[이미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노량진수산∙ 청량리∙암사)을 대상으로 ‘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해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당일‧새벽배송은 주문상품을 당일 또는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배송하는 서비스이며, 묶음배송은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을 한 번에 묶어서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을 직접 가져 가거나 개별적으로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해 기존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배송뿐아니라,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은 한 번에 배송받는 ‘묶음배송’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전통시장 방문 소비자 대상으로 가맹점포(525개소)를 통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12월부터 온라인 채널(네이버‧당근마켓‧청량몰)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증을 통해 이용 실적, 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상땅 찾기’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해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 등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 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1.1.)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