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에너지 소요량을 극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확대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주체인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해 인증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마련과 함께 민간부문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정책에 나섰다.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ZEB 인증조건[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ZEB 인증조건[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에 대해 시행됐던 ZEB 인증 의무화를 내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1년 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5년에서 23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ZEB 의무화 로드맵’ 시행에 앞서, ZEB 조기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 도입 가능성 및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지난 14년도부터 유형별 ZEB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또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이번 ZEB 인증의무 대상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23년 1월부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에너지 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상향 및 절차 간소화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 개선 등이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컨설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핵심정책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ZEB 설계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ZEB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기관 및 친환경 설계 전문기관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건축비용과 에너지성능 최적화를 통해 적게 쓰고 적게 생산해도 되는 ‘경제적인’ ZEB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ZEB 개념도[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ZEB 개념도[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패시브)하고 고효율 설비(액티브)를 설치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모니터링(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부문 핵심 정책이다.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ZEB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 중 ZEB 4등급 이상 취득하고자 하거나, 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 인증 취득을 원하는 건축물을 1순위로 모집한다. 
 
사업 참여 방법은 ZEB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방문해 컨설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사업 대상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다.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건축물별 특성을 분석해 에너지성능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 대안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사례와 같은 에너지성능 대폭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최초 지정

한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를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신규 산업단지를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 등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감도[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감도[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온실가스 25%감축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공급·소비) 산업단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건물 옥상(주차장 등) 30MW, 선도사업 30MW, 추가조성 120MW를 통한 총 18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장기적(2040년)으로는 수상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을 활용해 RE100 실현을 지원한다.

산업단지에 적용 예정인 신산업 및 신기술로는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활용·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 통합플랫폼과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전력과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독립 전력망)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석탄 화력 발전소의 무탄소 연료전환을 위해 연소 후에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암모니아 혼합연소를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