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향한 정책 수단들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또 지난 22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체결했다. 환경부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신평·장림산단), 울산광역시(미포산단), 강원도 동해시(북평산단),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산단), 경상남도 진주시(상평산단) 등 총 5곳의 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개최,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미지 환경부]
[이미지 환경부]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환경부는 지난 22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해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혜택(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회용품 없는 섬’ 제주 만든다…업무 협약 체결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체결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은 올해 8월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발표된 것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제주도를 탈플라스틱 섬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해 제주도를 ‘1회용품 없는 섬’으로 조성한다. 도는 올해 12월 2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원활한 제도의 이행을 위해 도내 매장 및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에 상호 협조한다. 또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영화관, 체육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섬 제주’를 구축하고, 섬 관광지역의 선도적인 탈플라스틱 및 폐기물 저감 성공사례로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선정

환경부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신평·장림산단), 울산광역시(미포산단), 강원도 동해시(북평산단),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산단), 경상남도 진주시(상평산단) 등 총 5곳의 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식생 조성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곳 지자체의 노후 산업단지를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355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투입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200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그간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도 함께 참여해 비점오염을 저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개최,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제감축사업 연계형 KEA 해외진출지원체계[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감축사업 연계형 KEA 해외진출지원체계[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는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KOTRA)의 지원방안 등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내년(2023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해 2030 NDC 국외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양자협정에 기반(파리협정 6.2조)해 보다 간소한 절차하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양자협정(Agreement)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KOTRA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OTRA는 풍부한 해외 거점망(84개국, 128개 해외 무역관)과 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뒷받침한다.

박일준 2차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인류 공동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프로젝트 진출을 통한 수출과 일자리 확대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