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진다. 환경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또 지난달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해 다각적인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공원공단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월악산 닷돈재 및 치악산 구룡 야영장에서 일회용품 없이 친환경 야영(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환경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 케이비(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지난 2일 추가 지정했다.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하여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은 지난 8월에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3달간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됐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동종 업계 상위 10%)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한다. 

둘째,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시장조성자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셋째,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유엔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검토 항목과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넷째,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는 효율화하고 정확성은 높인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기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고, 소각시설에는 굴뚝 자동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매년 제출해야 했던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복제출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신규ㆍ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 초기 낮은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점을 고려해 가동 정상화에 따라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는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중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11월 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친환경 노력 지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내 포스터[이미지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내 포스터[이미지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해 다각적인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와 보증금제 참여 매장의 친환경 노력을 응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제도 시행일인 12월 2일부터 2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소정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이행 초기 매장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을 보조하는 ‘반환 도우미(서포터)’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지원하는 한편, 신노년 세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회용컵의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을 돕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와 라벨 부착 보조도구를 제공한다.

주민센터, 공항 등 매장외 회수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선도지역에서 일회용컵 반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야영 즐기세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공원공단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월악산 닷돈재 및 치악산 구룡 야영장에서 일회용품 없이 친환경 야영(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최근 야영 문화 확산과 더불어 야영객이 편의상 가져오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야영객들은 일회용품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 짐의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야영장 내 폐기물을 줄이는 데에도 동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세척 및 소독 과정을 거친 다회용기(그릇, 접시, 수저 등)를 사전 예약한 야영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은 11월 14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받으며 예약 및 결제(2인 기준, 5천500원) 후 11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일회용품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야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손 세정제 등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제공하며, 사용 장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국립공원 기념품(반달이 인형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반시설을 확대해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