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김창대 씨를 인정 예고했다.

이번에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창대 씨는 고故 한형준(제와장 前보유자)의 문하에서 제와지능을 전수받아 약 20여 년간 제와장 기술의 보존‧전승에 힘써왔다. 지난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체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해 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창대 씨. [사진=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창대 씨. [사진=문화재청]

1988년 8월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은 건축물의 침수나 부식 방지, 치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뜻한다. 흙 채취, 다무락 작업, 기와 성형(成形), 기와 굽기에 이르는 제와장의 기능은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전통 등요(登窯)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종목으로 손꼽힌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창대 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창대 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이번 제와장 보유자 인정조사를 실시했다. 서면과 현장조사를 통해 종목에 대한 이해도, 교수능력, 심층기량 평가 등을 약 1년여 간 진행한 끝에, 김창대 씨를 선정했다.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며, 기와 성형의 숙련도, 전통가마와 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창대 씨에게 대해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