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보상해주는 재해로는 태풍, 지진,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지자체는 서울(은평구, 마포구), 부산(영도구, 수영구), 대구(남구, 수성구), 인천(남동구, 계양구), 광주(남구, 북구), 대전(동구, 유성구), 울산(중구, 울주), 세종, 경기(용인, 김포, 양평), 강원(강릉), 충북(충주, 청주), 충남(천안, 아산), 전북(장수, 임실), 전남(담양, 장흥), 경북(포항, 경주, 구미, 영덕, 예천), 경남(진주, 김해, 창원), 제주(제주, 서귀포)이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온실 가입면적제한(100㎡ 이상)을 없애는 한편, ‘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보상하도록 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