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그 제도적 근거를 두고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시공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아울러,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총 22억 5천만 원으로 건축물 600개소에 성능평가비의 60%, 인증수수료의 30%를 지원한다. 인증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3월부터 시작하는 지자체의 수요조사 일정에 맞춰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내진보강 완료 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잉,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과 함께 인증제 상세절차, 민간분야 인증비용 지원 사업 등 인증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회와 누리집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