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에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법부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다. 현행의 경우 90%가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다. [자료=법무부]](https://cdn.ikoreanspirit.com/news/photo/201903/54482_67011_1710.png)
지역별 상가임대차 전체 통계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정하였을 경우, 상권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통계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지역별 보호 편차가 커지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문제가 되는 주요상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었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오는 4월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조정위원회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은 1. 계약의 이행 및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6.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등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각 지부에 설치되어 4월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자료=법무부]](https://cdn.ikoreanspirit.com/news/photo/201903/54482_67012_210.png)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기반을 마련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이 안정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