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이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등록문화재 제740호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조소앙 선생(1887~1958)이 작성한 것이다.

조소앙 선생이 작성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위) 건국강령 첫 페이지 (아래) 조소앙 선생이 직접 고민하며 수정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사진=문화재청]
조소앙 선생이 작성한 등록문화재 제 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위) 건국강령 첫 페이지 (아래) 조소앙 선생이 직접 고민하며 수정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사진=문화재청]

초안은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기반으로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가 고심하며 수정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이 초안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고, 1948년 제헌헌법의 바탕이 되었다. 조소앙 선생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로 활약하다 한국전쟁 중 납북되었으며,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등록문화재 제741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의 박공벽의 신고전주의 양식이며, 태극 문양과 무궁화 문양 등 한국적 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건물이다.
등록문화재 제741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의 박공벽의 신고전주의 양식이며, 태극 문양과 무궁화 문양 등 한국적 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건물이다.

또한, 등록문화재 제741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은 1956년 건립된 건축물로, 상징성과 기념성을 표현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의 박공벽 등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태극 문양과 무궁화 문양 등 한국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독특한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