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허용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2월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허용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절단 등 응급처치를 허용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소방청은 시범사업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받은 구급대원에 한해 시범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에 의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도 강화한다.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위해 응급의료 전문가로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응급처치의 적정성 등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총 14종이다. 현재 전국 소방서에는 10,393명의 119구급대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1,848명,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4,381명, 2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3,360명, 교육이수자 804명이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의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임을 유념하여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