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시민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협약으로 4개 병원에서 시범 추진한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사업을 올해 병원을 20곳으로 늘려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하는 20개 병원은 강동성심병원, 건대병원, 고대구로병원, 한전병원, 보라매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프라임병원, 한양대병원, 마이크로병원, 서울중앙병원, 고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성심병원, 순천향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백병원, 서울의료원, 녹색병원이다.

지난해에는 한전병원(도봉구), 이대목동병원(양천구), 서울의료원(중랑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영등포구) 4곳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사람은 연간 4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92%는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서비스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귀가하는 실정이다. 또, 자살시도자 중 재시도하는 비율은 1년 이내 16%, 2~4년 이내 21%, 4년 이상 23%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는 응급실 25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 자살 잠재군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자살시도자가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면 병원에서는 해당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락해 상담사가 응급실을 방문하게 한다. 이때 자살시도자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기개입 서비스에 동의하면 응급의료비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한다.

응급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는 받았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는 시민,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임이 확인된 시민 등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국민생활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갑작스러운 파산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자살을 시도한 시민은 별도의 심사를 진행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해당 병원에서 응급 치료 후 치료비나 입원비를 직접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시는 자살시도자가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주지 내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정서안정 및 자살 재시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2133-7545) 또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3444-9934, 내선 290-29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