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지난 10월 4일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률 개정 추진에 포함된 내용은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묘역 명칭 현실화 ▲유족이 없고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로의 이장 지원 등이다.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제 도입'은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안장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신청하던 것에서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가 되어 유족들이 장례절차 진행의 어려움이 컸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를 통해 본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이 미리 장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85세 이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월 4일 밝혔다.  [사진=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월 4일 밝혔다. [사진=국립서울현충원]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 도입'은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권고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비해당 처분과 관련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재심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국립묘지 묘역 명칭 현실화'는 “애국지사 묘역”을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애국지사 묘역”에는 순국선열·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묘역”의 명칭은 이를 포괄할 수 있다. 또한, “장교 묘역”과 “사병 묘역”을 통합하여 “장병 묘역”으로 변경한다. 사병(士兵)의 의미가 사병(私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유족이 없는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이장 지원'은 유족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이다. 이를 통해 유족 없는 국가유공자 등 묘지가 무연고화 되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실현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개 개정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또는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