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6월 20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서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다.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가 관할 구역내에 커피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여 일회용 컵 사용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8월부터는 위반업소 적발 시 매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8월부터 위반업소 적발 시 매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김경아 기자]
환경부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8월부터 위반업소 적발 시 매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김경아 기자]

 

그리고 자원순환사회연대는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자발적 협약 업체(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 협약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현장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며, 협약 이행이 저조한 업체는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숙 지구시민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들이 텀블러를 이용하여 물과 음료를 마시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지구시민운동연합은 텀블러를 항시 휴대하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실천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