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ㆍ제도를 개선해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 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ㆍ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열고,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대표(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ㆍ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11개 성장디딤돌 과제를 선정, 관계부처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1개 과제는 일자리 창출 3건, 기술혁신 5건, 경영 등 3건 등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 위기지역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혁신을 위해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및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지원 등을 위해 벤처기업 인정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 중견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간정보진흥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공공입찰 참여 기준을 기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관계부처‧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해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확산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