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로 하기로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가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2월 19일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하여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합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로 하기로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가 합의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로 하기로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가 합의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종합의에 따르면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합의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합의한 내용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이번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적 출범 이후 첫 합의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관한 노사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했던 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