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 산업이 선정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되어 2017년까지 콘텐츠 시장규모를 120조, 수출은 100억 달러, 일자리 8만 개를 만들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맨 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문기 장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공=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으로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이다.

 이날 미래부와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실현한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2017년까지 시장규모를 120조원으로 키우고, 100억 달러 수출, 69만명 고용(8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하에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5개 추진 전략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우선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융자 재원을 2012년 9,2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조 8,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장르, 인문예술 융합콘텐츠 등의 제작단계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5,000억원의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한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콘텐츠, ICT 기술 연계형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작 및 창업을 지원하는 4,000억원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ICT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영화(가상배우 표현기술)·뮤지컬(무대장치 기술)·문화예술(첨단전시)·관광(호텔 초과예약 개선)·체육(생활스포츠 모니터링) 등 융합형 선도 기술을 개발한다.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까지 창작과 창업의 공간으로서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한다. 문체부·미래부 간 협력을 통해 분야별로 문화융합형·디지털선도형 랩을 설립할 계획이다.

 ‘문화융합형 랩’은 순수예술, 게임·패션·음악 등 문화콘텐츠 장르별 융합 프로그램 개발과 개발을 위한 창작 플랫폼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문체부 주도로 2017년까지 전국에 8개소를 설치한다.

 ‘디지털선도형 랩’은 모바일·TV앱, UHD 연계 콘텐츠, 양방향 콘텐츠 등 기술기반의 유망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특화해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미래부에서 2017년까지 전국에 15개소를 설치한다.

 고용부·중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유망 신규분야 창직 지원을 활성화하고, 문화벤처 설립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 현장 스태프 경력개발 지원 등 창업 활성화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자금지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고 수출 영화에 대한 마케팅 투자 전담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미국 등 대형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및 해외 IT 지원센터와 연계해 해외 창업을 지원하고, 펀드를 활용한 현지기업 인수·지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한다. 한·중 문화산업포럼 정례 개최, 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지원,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등 제2의 창작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콘텐츠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를 조사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령도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