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가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개정안은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30대 미취업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령을 바꿨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정원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줄었거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립된 해를 비롯해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고용부와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전문 자격·능력·경력 소지자로 뽑았을 경우 고용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가 상향됨으로써 30대 미취업자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