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역에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이른 더위가 찾아와 올 여름철 폭염일수도 10.5일(30년 평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계속 늘고 있고, 특히 건설업 등 옥외 작업 노동자에게 많이 발생되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6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수칙 홍보 ▲지자체와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구축 등 전 방위적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 사업장 1,000개 소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폭염시 휴식, 그늘진 장소 제공, 음료수 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지 집중 감독한다.

또한 출퇴근시간대 라디오 방송, 안전보건공단의 전국 40개 전광판, 사회관계서비스망 등을 활용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홍보하며, 폭염 취약 사업장에는 이행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행지침에 따르면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그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휴식) 폭염특보 발령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 조정으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폭염에 노동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만으로도 무더위로 인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각 사업장에서 예방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