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안착되도록 공공계약금액에 추가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6월 4일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다.
 

이 업무지침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계약 가운데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했다.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은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 이후에 발주되는 계약은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하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 지침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난 6월 1일 개최된 국가·공공기관 계약실무자 대상 계약제도 설명회(서울)에 이어 지역별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개정)의 시행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