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올 4월부터 실무 T/F를 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7월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은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로 산출한다. 상호금융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되며,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Rent to Interest)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하는 일부 분할상환제도를 도입한다.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하고 1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 Loan to Income)을 산출하여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 등이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모든 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 등 편중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은 금년 3월 26일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며, DSR은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