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13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2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집적지(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Anchor) 기업·기관이 위치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 융복합단지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내년초 산업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 혁신 성장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