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등 각종 오염물질로 악화되고 있는 해양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바다숲 15개소,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4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이하 배출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생분해 그물 보급사업’의 어업인 신청을 받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13일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이용,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수립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바다숲 및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확대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중사진[이미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중사진[이미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바다숲 15개소,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4개소를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바다숲 조성은 바다 사막화로 인해 훼손된 연안해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이며, 주로 바다식물(대황, 감태, 모자반, 잘피 등) 이식 사업으로 진행된다.

금번에 선정된 바다숲 조성지는 백화 및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제주 및 동해안 수역이다. 올해 15개소, 23.8㎢의 바다숲이 조성되면 총 243개소, 315.6㎢의 바다숲이 조성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바다숲이 탄소흡수원(블루카본)으로 재조명되고 있어, 오는 2030년까지 540㎢ 바다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바다숲 조성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어초 등의 인공구조물 시설을 줄이고, 자연암반을 활용한 해조류 이식 등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조성하고 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은 지역별 특화품종의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의 생활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번에 선정된 산란‧서식장 조성지는 4개소로, 5년간 총 148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2024년도 사업예산을 대폭 증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과 수산자원의 조성부터 관리까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어업인으로 ‘수산자원 조성 상생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이하 배출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동해에 2개 해역, 서해에 1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 이후 현재는 런던의정서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잔재물,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등만 배출해역에서 해양배출을 통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배출해역에 버려지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서 런던의정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2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런던의정서 개정을 요청했고, 당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배출해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배출구역과, 자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관찰구역, 자연회복이 진행 중인 회복확인구역, 인위적인 회복이 필요한 복원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해양생태계 살리는 생분해 그물 보급

생분해 그물 홍보 리플릿[이미지 해양수산부]
생분해 그물 홍보 리플릿[이미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생분해 그물 보급사업’의 어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하는 친환경 생분해 그물은 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가자미·감성돔용 자망과 붕장어·문어·꽃게·골뱅이용 통발이다.

유령어업이란 잘 썩지 않는 나일론 등의 섬유로 만들어진 그물이 유실돼 물고기가 걸리게 되고, 이를 먹으려던 다른 물고기가 다시 걸려 죽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는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7년부터 생분해 그물을 보급해 2022년 12월까지 총 5천684척의 어선에 보급해왔고, 올해에는 국비 59억원을 투입해 어선 661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분해 그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2023년 1월까지 해당 지자체 또는 지구별 수협에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 지자체별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분해 그물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생분해 그물과 나일론 그물 가격의 차액과 함께, 나일론 그물 가격의 4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나일론 그물 가격의 60% 가격에 생분해 그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인증부표 설치 모습[이미지 해양수산부]
인증부표 설치 모습[이미지 해양수산부]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13일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지난 11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하게 됐다. 또한,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환경단체,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소통포럼’을 개최하는 등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 또한,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스티로폼 부표 2천88만 개를 인증부표로 교체했다. 올해부터는 인증부표 보급사업과 함께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바다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이용,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수립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과거 어업, 선박 운항 중심이었던 해양의 이용·개발 행위들이 최근 해양레저, 관광, 에너지 개발 등으로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해양환경과 연안·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형화·장기화되고 사회적인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을 질서있게 이용하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은 ‘국민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은 질서있게 이루어지는 바다’를 목표로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의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해양공간을 이용·관리하는 제도도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경제 활동이 갈등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에는 잘 보존된 가치 있는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