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활동을 지키기 위한 다채로운 체험과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온라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바다낚시 및 연안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간데이터 16종으로 구축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ㆍ안전 전문 채널인 안전한(韓)-티브이(TV)에서  농인(聾人)을 위한 화재 예방 및 대피요령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급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5년 이상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의 신규 건조 지원을 위해 올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해수부, 2023년부터 온라인 안전조업교육 실시

온라인 안전조업교육 홍보물[이미지 해수부]
온라인 안전조업교육 홍보물[이미지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온라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안전조업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선원도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을 개설하고 안전조업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제작했다.

앞으로 안전조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 선원들은 개인 PC와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IT 기기를 활용해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구명조끼와 소화기 사용법,’ ‘선원안전 및 장비활용’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교재를 통해 안전조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 4개 외국어 자막이 포함된 교육 동영상도 지원한다.

다만, 어선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간부 선원은 현재와 같이 심폐소생술, 소화장비·통신장비·구명뗏목 사용법 등 기존 체험·참여형 집합교육을 계속 받아야 한다.

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개방, 안전한 연안체험활동 활용

해양경찰청은 ‘2022년 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완료에 따라 안전한 바다낚시 및 연안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간데이터 16종으로 구축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약 7개월간 낚시어선의 주요 항로·주조업 위치, 연안출입통제구역, 연안위험구역, 인명구조장비함 위치, 차량 해상추락사고 위치 등 해양안전 정보를 공간정보 데이터로 구축하는 사업을 참여 기업의 청년인턴 11명과 함께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공공데이터는 공간정보(GIS) 형태의 데이터로 구축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양경찰청은 최초의 공간정보 형태의 공공데이터 구축 및 개방으로 연안체험활동을 하는 국민과 해양 낚시 및 레저안전 서비스 창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한-티브이(TV), 농인 직접 참여한 화재 대피요령 영상 제작 배포 

행정안전부는 재난ㆍ안전 전문 채널인 안전한(韓)-티브이(TV)에서 청각에 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농인(聾人)을 위한 화재 예방 및 대피요령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급한다.

영상은 농인들이 직접 행동수칙을 제안하고 각본 작성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에도 출연하는 등 영상 제작 전 과정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안전한(韓)-티브이(TV)는 행동 요령 영상을 제작하면서 청각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어 번역 화면을 제공했으나,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불이야! 라고 외친 후 신속히 대피한다’와 같은 청각적인 인지가 필요한 내용을 농인들에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작하는 영상은 △평상시 준비해야 할 사항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자력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농인들이 가족, 이웃,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조력자와 함께 대피하는 방법을 수록해 비장애인들의 안전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은 안전한(韓)-티브이(TV) 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볼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유선방송사, 버스터미널, 전광판 등 총 88종의 협업 매체를 통해서도 송출될 예정이다.

15년 이상 노후 연근해 어선, 새 배로 바꾸세요!

등록어선(연안자망어선) 사진[이미지 해수부]
등록어선(연안자망어선) 사진[이미지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15년 이상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의 신규 건조 지원을 위해 올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연근해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부터 60척의 연근해어선에 대해 대체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5척의 어선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최대 90%(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까지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한다.

사업자 선정은 어선의 선령, 표준어선 건조 여부, TAC 참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특히, 표준어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복지 기준이 강화된 표준어선으로 건조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된 사업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의 세부 요건은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2월경 사업자를 최종 확정해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