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3월 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임신부들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약 3천50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지원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3월 5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는 총 330만 개(33만 명, 1명당 10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3월 7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대리 수령가능)해 임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임산부 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등을 통해 임신 여부가 확인된 경우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신부의 경우에도 이번 지원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