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월 5일(화)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하였으며,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면,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非)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최근 격리 해제된 입소자도 진료 가능하나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다.

기동전담반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에는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좀더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한 것ㅇ리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예방뿐만 아니라 사망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