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에 대해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지역에서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대한 PCR검사를 집중한다.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광주 23개를 비롯,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치료를 시작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조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26일부터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가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되며,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적용 지역에서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이 아닌 일반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진단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투약 현황 등을 고려, 필요한 대상에게 치료제가 빠짐없이 투약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도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이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233개소)에 대한 공급도 추진(1월 29일 예정)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한 경우 현행 재택치료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이루어진다.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할 경우 요양병원 의료진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배송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21개소)에는 전체 병상의 50% 규모(약 1천5백명분)로 ‘먹는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하고,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먹는 치료제가 주말·휴일 등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보다 편리하게 조제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대상자 연령 기준도 확대해 22일부터는 65세 이상 면역저하자에서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게도 투여를 확대한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요건에서 48시간 검사요건으로 강화해 보다 최신화된 건강상태 확인 하에 입국이 가능해질 수 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방역버스 하루 운행횟수를 총 77회에서 88회로 증편, 수요 파악을 통해 방역열차(KTX 전용칸)도 증차했다. 아울러 정기편은 유지하되 부정기편의 경우 필수목적(교민수송 등)으로 허가하고 관광노선에 대한 엄격 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 등 사유 등을 강화한다.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현행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후에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부담하에 구매해 자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입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2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 가족 동거 등으로 격리를 위한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가족을 위한 역격리(주거분리) 안심숙소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