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이들에 대해서 3월 21일 월요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이들도 격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이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이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다만, 이 제1통제관은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대상이 된다."며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로 격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 21일 부터 격리 면제되는 이들은 예방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노바백스를 포함한 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이들과, 3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국내 등록예방접종완료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면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하게 된다.

아울러, 이기일 제1통제관은 "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은 방역교통망은 운영을 중단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검사체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입국 후 3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 중에서 6~7일 차는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여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