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에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 및 심사결과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3월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추진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시범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지역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자립 지원 인력을 통해 주거유지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환경개선비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 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