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춤무도장, 피트니스 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발생 사례 보고가 지속됨에 따라 세부 상황 설명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2021년 1월 이후 21건(수도권 11건, 비수도권 10건)의 실내체육시설관련 집단사례를 통해 총 6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평균 확진자 발생기간(지표환자 확진일부터 마지막 환자 확진일까지)은 20.4일(최장 47일)이었다.

[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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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로는 △헬스장 8건, △무도장 4건, △복합체육시설·태권도장·볼링장·골프연습장 각 2건, △탁구장 1건 발생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7건, △서울 4건, △대구 3건, △제주 2건, △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 각 1건 발생하였다.

주요 전파경로는 실내체육시설 내 운동·춤추기 등의 활동을 통해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1차 전파(332명/644명)가 이루어졌고, 이후 가족 및 지인에게 추가 전파되면서 발생규모가 확대되었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증상 발생 후 시설 방문·이용, △격렬한 호흡, 구령외치기 등 비말발생 많은 활동,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불량, △환기 불충분, △공용공간 관리 미흡, △운동 전후 시설 인근에서 함께 음식 섭취 등이 있었다.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으로 운동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이후 가족·지인·주점 방문자까지 추가 전파가 되어 총 79명이 확진(3월 12일 기준)되었다.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다수가 이용하고, 비말발생 많은 활동을 함께 진행함에 따라 감염 및 전파 위험이 증가하므로 감염 예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용자와 종사자에게는 △의심 증상 시 시설 방문 자제, △운동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 중 수시 손 소독, △물·음료 이외 음식물 섭취 자제, △시설 내 거리두기 준수, △운동 후 사적모임 자제 등을 당부하였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의심증상자 출입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설 이용자 밀도 완화(4㎡당 1명), △공용공간·물품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준수 등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