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은 기업체에 보훈가족의 우선채용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헌법(제32조6항)'과 '법률(국가유공자법제33조의2 등)'에 따라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체는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8%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기업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매년 약 8천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국가보훈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국가보훈처]

그러나 기업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채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985년 5백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타 부처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33년 만에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체 CEO초청설명회와 고용촉진간담회 등 기업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직업훈련과 수강료지원, 면접코칭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