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512개이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위원장은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 담화문 ‘투표참여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권순일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선출부터 지방의원 선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선거라며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위원장은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 담화문 ‘투표참여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권순일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선출부터 지방의원 선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선거라며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신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낸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하는 만큼 투표시간이 늘어날 것(투표용지 발급 예상 소요시간 대통령선거 9초, 지방선거 40초)으로 예상하고, 선거인의 투표대기 시간을 줄이러 지난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1,000여 대, 기표대 14,000여 대를 추가로 준비하였다.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11.5%, 제20대 국선 12.2%, 작년 제19대 대선은 26.1%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도입되어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한층 높아졌다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