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갯벌을 이용해 소금을 얻는 ‘제염(製鹽)’과 주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 135호로 지정된다.

우리나라 ‘제염’과 ‘온돌문화’는 지난 3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었다. 문화재청에서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가 결정되었다.

‘제염’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과 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 학술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점, 그리고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동‧서‧남해안 모든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어 우리나라의 어촌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제염을 통해 완성된 자염. 갯벌을 통해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사진=문화재청]
제염을 통해 완성된 자염. 갯벌을 통해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사진=문화재청]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과 생태환경 활용기술 등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온돌을 바탕으로 한 주거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온돌방은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되어 있다.
 

김정희선생유적의 추사고택에서 볼 수 있는 아궁이의 모습.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 바닥을 통해 열을 전달해 방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문화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되어 있다. [사진=문화재청]
김정희선생유적의 추사고택에서 볼 수 있는 아궁이의 모습.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 바닥을 통해 열을 전달해 방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문화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로 오늘날까지도 대중화되어 있다. [사진=문화재청]

온돌문화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제염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염전의 분포지역이 광범위하고,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이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통지식, 생활관습인 제염과 온돌문화에 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 기록화 사업,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전통지식, 생활관습 등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며 그에 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