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77년 3월 29일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기관이던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를 의미하는 “다케시마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태정관지령을 내렸다.
메이지유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일본 정부가 근린 국가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국경을 획정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지적에 올려야 하는지 질의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헌법적 효력을 지닌 ‘태정관지령’은 일본 국경에 대한 당시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이자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에 명백히 불리한 자료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학계에서 그동안 일본에 불리하다고 치부하고 은폐해 온 태정관지령을 일본에 유리한 자료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태정관지령 자체를 평가절하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동북아역사재단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 독도체험관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태정관지령과 독도 연구의 새 지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 독도 영유권을 연구해온 국내 각 분야 신진 연구자와 중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다.
기조 강연에는 이성환 계명대 명예교수가 나서 태정관지령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 학계의 논의 과정 전반과 쟁점을 소개한다.
1부 주제발표에서 성균관대 서진웅 박사는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 상 ‘외 일도(外 一島)’의 해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 박사는 태정관지령을 평가절하하려는 일본 학계의 논리를 법리학적으로 검토해 법률문서의 정확한 해석 방식에 따라 태정관지령 ‘외 일도’와 관련한 일본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원광대 황명준 박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접근법의 최신 실태: 2023년 후반기 이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황 박사는 해방 이후인 1947년 및 1996년 시점에 전개된 독도 영유권 관련 대한민국 주장의 형성 과정에 대한 ‘죽도문제연구회의 제5기 중간보고서’ 기술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서원대 심정보 교수는 ‘2022 초중고 사회과 지리교육 과정의 개발과 독도 기술의 특징’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 교수는 2022년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 영역에서 독도 기술의 특징을 초중고로 나누어 2015년도 교육과정과 비교해 독도 교육의 방향전환에 대해 조명한다.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19세기 울릉도 개척론의 추이와 태정관지령’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태정관지령이 나온 후 나가사키현이 제출한 울릉도 개척 청원에 대한 내무성의 지시 문서와 관련해 최근 한일 양국에서 새롭게 나온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소개한다.
끝으로 김소영 공주대 교수는 ‘한국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독도 기술과 독도 교육’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검정을 통과해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과 자료를 역사교육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제점과 향후 보완할 과제에 대해 제언한다.

한편, 10월 25일 ‘독도의 날’은 1900년 대한제국 광무황제(고종)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일본 시마네현이 고시로 독도를 편입한 1905년 2월보다 5년 가까이 앞섰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제국 칙령과 관보 게재는 명백히 국제법상 완성된 권원에 해당하지만, 시마네현 고시의 경우 국내법적 조치일뿐 국제 판례는 지방정부의 행위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데 소극적(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