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현지에서 김치 판매 시 김치 대신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이 17일 국내 언론에서 연이어 보도되었다. 이에 김치는 물론 한복, 아리랑까지 우리 고유 문화까지 자신들의 전통문화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문화공정에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Pixabay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Pixabay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와 관련해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김치’, ‘KIMCHI’등을 ‘泡菜’등과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 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즉 김치 단독표기는 어렵고 파오차이와 병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은 한국 김치는 물론 세계 각국의 절임류 채소 제품까지도 파오차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현지 판매 및 사업이 제한된다.  

한편, 모든 김치 원재료의 국내 조달, 생산이 어려워 김치의 지리적 표시권 취득에 소극적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김치 주재료인 배추, 무 등 국산 농산물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진흥법’을 개정했고, 국가 단위 등록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김치의 주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등록명칭에 ‘대한민국 김치’라고 표기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 원료의 수입산 허용 여부 등 일부 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