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표적인 K푸드 떡, 김치에도 영양성분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7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자 피해방지 내용을 담아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개정·공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식품 영양성분 의무표시제품을 떡류, 김치류를 포함 176품목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Pixabay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식품 영양성분 의무표시제품을 떡류, 김치류를 포함 176품목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Pixabay이미지]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 혼동방지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과자류, 캔디류 등 115품목에서 떡류, 김치류 포함 176 품목으로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의무대상은 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 영양표시 요구식품이 해당된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매출액(2019년 기준)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별로 시행되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 시행한다.

일반식품은 2022년부터 매출액 120억 원 이상 업소, 2024녀부터 매출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업소, 2026년부터 매출액 50억 원 미만 업소까지 적용된다.

배추김치는 2022년부터 매출액 300억 원 이상 업소, 2024년부터 매출액 50억 권이상 300억 원 미만 업소, 2026년부터 매출액 50억 원 미만 업소까지 적용된다.

관련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내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