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민간단체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음식점 등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체․기관 등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국산김체자율표시제 인증마크. [이미지제공=전남도]
국산김체자율표시제 인증마크. [이미지제공=전남도]

 

 

전남도는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도입하여 값싼 수입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 세계 최고 품질인 전남산 김치의 소비를 장려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역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5천 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 신청은 시군 농업 담당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입내역이 기재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는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해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다. 해마다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국산김체자율표시제 인증마크. [이미지제공=전남도]
국산김체자율표시제 인증마크. [이미지제공=전남도]

 

 

인증 받은 곳은 인증마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치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견인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