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믿을 수 없는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법안을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다는데 충격을 받았고 더구나 친일 청산을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또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익인간 이념은 한민족의 건국이념이자 뿌리 정신인데 이 정신을 교육이념에서 삭제하자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홍익인간 정신, 고조선 역사 이러한 것들을 신화라며 부정했던 일본과 친일세력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화영 교사(계산공고)
이화영 교사(계산공고)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역사 침탈, 최근에는 조선구마사 드라마 논란, 중국이 한복과 김치의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촉발되고 있는 중국의 문화동북공정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집안 문중이 500년 동안 내려온 가훈을 바꾸려면 문중 사람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무려 4354년을 내려온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이념에서 삭제하는 행위를 하는데 국민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는 행위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인터넷신문 4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의원은 물론, 교육부와도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해 공식 협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한 교육 관련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설혹 상식적이지 못한 단체가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이념에서 삭제하자고 제안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국민 공청회는 고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 협의도 없이 발의를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철학적 소양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의 근간인 교육이념을 국회의원 몇 명이 뜻이 맞는다고 수정하겠다는 발상이 오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는 것을 국민 공청회나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 협의를 하면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되면 추진이 안 될 것 같기에 소리 없이 진행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론의 관심을 피해 소리 소문 없이 슬쩍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당 의석 180석을 활용하여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때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는 행위가 교육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홍익인간 이념을 삭제하는 행위는 교육의 본질인 인성교육을 약화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홍익인간”을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것의 뿌리는 “자유, 평등, 박애(우애)” 프랑스 혁명의 가치이념에서 “박애(우애)”를 뺀 내용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혁명 가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우애)를 살펴보면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속인적 권리입니다. 평등은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박애(우애)는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선사(善事)를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자유, 평등은 권리이고 박애(우애)는 의무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시민이 됩니다.

자유와 평등이 개인적인 가치라면 박애(우애)는 공동체적인 가치로 인성교육에서는 박애(우애)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애(우애)의 가치를 삭제한 짝퉁 프랑스혁명 가치이념을 홍익인간 이념과 대치하려고 했다는 것에 아연실색 할 뿐입니다. 홍익인간 이념에서 인간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고 생명체 모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생명체를 조화롭고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은 우애의 가치보다도 훨씬 큰 가치이념이고 자연환경 파괴로 곤란을 겪고 있는 21세기 인류에게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홍익인간 이념이 교육기본법에서 삭제되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는 내용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쏟아지는 비판에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의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홍익정신의 위대함을 정치인들은 종종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발휘되었던 국민의 단합된 힘이 홍익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치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