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는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되어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달 31일,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했다. 연안여객선에는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중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시 작동줄이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중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해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지난달 31일부터 곧바로 적용되었다. 다만,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